2023년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
안녕하세요. 요즘 침체되는 경제와 불안정한 고용 여건으로 인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기업에서도 점차 고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개인 입장에서도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로 인해 최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연관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실업자의 생계와 구직 활동에 힘을 보태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히 알아두어야 해요. 따라서 오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연관된 부가적 내용까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덕분에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마음 편히 재취업할 기회를 알아볼 수 있겠죠. 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돼요.
하지만 이는 실업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점은 유념하셔야 해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종류
조금 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볼게요. 우선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종류 중 취업촉진수당의 경우에는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등 이렇게 네 가지로 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연장급여는 특별연장 급여, 훈련 및 개발 등으로 보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은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3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해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기간 180일 이상 (실업일 기준 이전 18개월)
2. 현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으므로 만일 회사에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혹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은 자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도 알아보았으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만일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확인 및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신청 가능해요. 또한 신청 후에도 매월 수급 기간 동안에는 꾸준하게 취업을 위해 본인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꾸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다 보면 걱정과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렇듯 생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등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길 바래요.
실업급여란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보험도 이 4대 보험 중 한 가지인데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또는 휴직을 해서 마땅히 수입이 없을 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공적 사회보험인데요.
그리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해서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 번째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데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해요. 통상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라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요.
실업급여 180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실업급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원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돼요.
보통 실업급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재직기간이 6개월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업급여 180일은 재직기간이 아닌 실 근무 일수가 실업급여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당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요.
실업급여 180일 이외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180일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실업급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조건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180일
실업급여 자격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자격 확인이 가능한데요!
실업급여 자격 확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 테스트인데요.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요?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실업급여 180일 이상인가요?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 귀하의 퇴직사유가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요?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 귀하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요?
5. 실업인정 단계
-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해요.
실업급여 18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함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
4.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 - 비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 1년미만 근로하고 실업급여받을 경우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3년미만이라면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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