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 폭탄 맞으셨을 거예요. 이와 연관하여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선정해서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고 반드시 지원금 받으세요.
난방비 지원대상 연관 문의 사항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정부, ‘도시가스 이용 168만가구’ 이어 추가 지원대책 발표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 2000원 지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합니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 세대에 달합니다.
앞서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 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은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지급해요.
지원방법 : 난방비 지원대상 들은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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